건설노조 내 별도 분과 구성 후 “일자리 달라” 불법 실력행사
공기 지연 등 피해 잇달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노조원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 신생 타워크레인노조 세력인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내 타워크레인 분과의 연이은 불법 농성으로 인해 일선 건설현장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노총 내에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지난해 한노총 건설산업노조 내에 별도의 타워크레인 분과가 신설돼 일자리 확보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며 장비 가동을 막는 것은 물론 “뛰어내리겠다”고 겁박하며 공사 진행을 막아 건설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타워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이들 신생노조의 불법 농성은 지금까지 여섯 번 진행됐다. 피해 현장은 작년에 △6월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사현장 △8월27일 경기 과천 위버필드 신축 현장 △8월31일 충북 청주시 대성베르힐현장 △10월15일 안양시 푸르지오 현장 △12월11일 세종시 아파트 현장 등이다.

올 들어 지난달 20~21일 인천시 검단 소재 한 현장에서도 이들은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여 장비와 작업자들이 대기만 하다가 귀가했고, 레미콘 믹서 트럭들도 연이어 회차하는 등 피해를 유발했다. 특히 이들의 농성은 한노총, 민주노총 작업현장 구별 없이 벌어졌다.

김포 현장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A사는 원청업체인 B사와 손실보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원청은 원청대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각자 손실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피해업체들은 현재 해당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일주 타워조종사 노조 인천경기 서부지역본부장은 “신생 노조의 구성원들은 불법행위로 다른 노조에서 쫓겨나거나, 경력이 없는 비숙련 조종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이 벌이는 일자리 확보라는 명목 하의 불법 농성은 다른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약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