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건설업자 A는 최근 모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다음 주까지 경찰서 경제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설업자 A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찰관에게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보면 내가 무슨 죄명으로,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주장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반박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막연한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경찰은 2017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은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관할경찰서를 방문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위 규칙 제4조).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인 인적사항과 청구내용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장 수령방법도 결정할 수 있는데, 우편으로 받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관할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소장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위 규칙 제5조).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후 일주일 내외로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법이 조금 다른데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수사기록(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검찰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고소장 열람·등사를 폭넓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처럼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제공해 주는 이유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조사받기 전에 고소장을 받아보고 고소인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 주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이 허위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수사기관도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받아보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소장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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