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당직 노조원 작업량·속도, 일반근로자 절반 그쳐
성과급제 거부·불성실 이어져… 업체들 “수주해도 걱정”

# 서울의 A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는 재작년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난해 매출은 50억원대로 급감했다. 이 업체 대표는 “일부 노동조합 소속 작업자들의 낮은 생산성이 회사의 존속을 위협할 지경”이라며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공사 위주로 신규수주를 하다 보니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문건설업체들은 성과급제로 채용된 근로자들과 일당제로 채용된 일부 노조원들 간의 생산성 차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한 경우 노조원들의 작업량과 속도가 일반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조 소속이라 사측 작업지시가 잘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A사의 경우 지난해 한 타운하우스 건축공사에서 한 동의 골조공사를 비노조원은 평균 10일만에 완성했지만 노조원은 21일이나 걸렸다. 이런 일은 대다수 아파트 골조공사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이들의 생산성이 낮은 작업태도를 두 고 노 사 간에 의견이 엇갈려 대립이 심해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전무해 불성실 근로자들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일처리가 ‘태업’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태업은 노조 통제 하에서 집단적으로 작업 능률을 낮춰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태업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반면 일부 근로자 단체에선 성과급제를 노동력 착취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낮은 생산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성과급제는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로 볼 수 없고, 또 일부 근로자 단체는 성과급제를 수용하고 있다”며 “성과급제 거부는 근로환경 개선이란 대의적 목적보다 개인일탈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생산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다른 근로자 또는 표준품셈의 작업량과 비교해 불성실도를 상식선에서 측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진 중립적 개념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노무사는 “상식적으로 불성실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지만, 건설현장의 노사관계를 들여다보면 말처럼 쉽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 노사관계 개선과 불성실 근로자 통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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