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조기지급’ 약관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하도대 지급보증서 발급은 40%도 안돼 형평성도 안맞아
전문가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적용 안받아 적극 활용을”

책임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5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도급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약관 개정에 따라 하도급사들이 각종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도급사들과 보증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50%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이 무조건적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 △원도급사의 무차별적인 보험금 청구 △이행보증 청구를 빌미로 한 하도급대금 삭감 등 갑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하도급사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체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재도 일부 거대 보증사들이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원도급사 중심의 ‘선지급’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까지 쉬워지면 부당한 보험금 청구가 쇄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보증 전문가는 “보험금 청구가 쉬워질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악용할 우려가 높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약관 개정만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이행보증보험 청구를 빌미로 한 하도대 삭감 등의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하도급업체에게는 구상권이 청구돼 압류, 추가보증 제한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원도급사가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대금 늑장지급, 각종 책임 전가 등의 갑질도 두렵지만 이행보증을 돌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된다”며 “보험금이 선 지급되면 자금력이 약한 전문업체들은 도산까지 걱정해야 될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의 역차별도 우려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금 청구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100% 체결되는 계약이행보증과 달리 전체의 절반도 하도대 지급보증을 교부 받지 못하는 게 국내 현실인 만큼 약관 개정으로 원도급사만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분석-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문건설사의 40%는 하도대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96%는 하도급시 계약이행보증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약관 개정은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의 대비가 요구된다.

또 다른 보증업계 한 전문가는 “금감원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한 정책 변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하도급공사 계약시 조합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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