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민생파괴 법안으로 규정하고 즉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사 양측은 28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남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한 건설기계관리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춰 타워의 내구연한을 20년,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은 5년으로 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29일부터 지난 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달 중순 예비심사에서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중요 규제라고 판단했고, 27일 열린 심사에선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상위법에서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규정했고 해외사례를 감안해 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타워 노사는 “연식이 오래되면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는 비전문가의 추측에 기인해 마련된 건기법 시행령은 민생파괴 법안”이라며 “사업자와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악법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타워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회의에서 국토부 실무자는 볼트·핀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하는 안을 두고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5년 제한 내용이 시행령안에 그대로 포함됐고, 이후 타워 조합이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국토부의 안전대책 회의에 업계가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왜곡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회의에선 △연식제한에 대한 찬성 여부 △사고예방 실효성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타원 노사는 연식제한의 역효과도 우려했다. 현재 3500대 이상의 타워가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가운데 연식이 얼마 안 된 중국산의 가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발생한 20여건의 소형타워 사고 대부분은 생산된 지 5년이 안된 중국산이었던 점에 비춰 연식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실 장비의 사용확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이 약 1200여개 달려있고, 업계 종사자 3225명은 반대 연대서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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