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외국인을 줄여나가기 위해 브로커 업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한 방송매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약 80% 이상이 ‘불법’이며, 이들은 재외동포 비자나 관광비자로 들어와 ‘팀장’ 혹은 ‘반장’이라 불리는 브로커를 통해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매년 불법외국인력 정부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브로커 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건설근로자에만 적용하는 발주자의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등을 조속히 확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금직불제는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전면시행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된다. 전자카드제는 현재 산하기관 60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내국인 정규직 고용비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해 시공능력 평가에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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