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해 작년 10월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업체 및 관세사 대상 지역별 설명회를 이달 △18일 서울 강남 삼성1문화센터 7층 대강당 △26일 인천 남구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풍류관 △28일 부산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공연장 등 3회에 걸쳐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추가 사례 소개 및 제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수입검사기관 운영계획 및 보완서류 제출 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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