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 영업정지 항목이 생긴 이래 24년만체 첫 사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도입된 이래 24년만에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한일중공업의 대표이사 A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통보할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향후 6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제한 기간을 정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 소재의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의 과정 중간에 폐업하게 돼 처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A씨가 창원 소재의 한일중공업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법인번호가 다른 별도 법인이지만 공정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려 처벌이 이뤄졌다.

현행법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회사는 그 회사 뿐 아니라 대표자,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둔 별개의 회사까지도 동일하게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참가제한 조치와 함께 내린 영업정지 조치는 1995년 벌점제에 영업정지 항목이 생긴 이래 최초 사례여서 하도급업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일정한 벌점을 매기는 제도다. 받는 제재 수위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부과된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는 더 엄중하게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쌓인 벌점을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제도에 영업정지 조치 항목이 생긴 후 벌점 감경제도로 인해 24년간 실제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감경제도는 여러 경감사유를 두고 이를 충족시키면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로 그간 기업들의 ‘면피’ 수단으로 악용돼 와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한편, 한일중공업 외에도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 4개 회사 역시 벌점 5점을 넘겨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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