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발주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준법등급 공개제도를 신설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산업 체질개선, 노후 SOC 관리강화,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된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은 올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0월께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2021년부터 시작되는 건설업역 폐지에 대비한다.

품셈과 표준시장단가 간 차이가 큰 공종을 시작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정비하고, 준법등급 공개제도를 신설(10월)해 부실업체를 퇴출해나갈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도를 6월부터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한다. 건설분야에 청년 인재가 유입될 수 있게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수주에서 투자로’ 변화된 해외인프라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3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와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추락사고 절감을 위해 공공공사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는 사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을 담은 ‘추락사고 저감 종합대책’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검사제도는 종합적으로 개선(9월)해 부실장비를 근절해 나간다. 사고가 많은 타워크레인 분야에는 조종사 면허조건을 강화하고 불법개조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7월)하고 발주청의 감리인원 현장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폭염 등 자연요인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설현장에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고, SOC 풍수해 재난대응 표준절차도 마련(6월)한다.

생활안전 사각지대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의무가 없던 소규모 시설물도 다중이용시설, 노후시설 등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점검을 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10월)할 계획이다. 방화문과 내화충전구조에 품질인정제도를 도입(10월 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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