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 비전 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리고,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납품대금 조정협의·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공장·일터 혁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스마트공장 확산의 목표를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렸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원이다. 삼성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중소기업 재직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업해 임대주택 4만2000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거래기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올해 7월까지 도입하고 부당 감액 등 불공정행위는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협력과 성과공유를 유도하고, 상생결제를 확산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한 제2 벤처 붐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 등을 끌어모아 벤처펀드 4조800억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마련한다.

더불어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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