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어음지급을 금지하고, 부당특약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본다. 하도급사의 대금 보호를 위해 하도대에 해당하는 채권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와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해 하도대 어음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하도대 지급보증 등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해 준다. 

또 원·하도급업체간 불공정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을 원칙적으로 무효화 한다.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 등 의무를 일방적으로 하도급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고시로 제정한다. 특약 고시는 4월 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 연장시 하도급사에게 하도대 증액의무 또는 증액 요청권도 부여한다. 하도급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지연될 경우 대금 증액을 받을 수 있게 법을 손본다.

이 외에도 대기업에게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대 결제조건 공지 의무화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하도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분야에서 을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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