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1〉

건설업은 곧 계약산업이다. ‘1사1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송이 흔해진 최근, 계약과 원가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다. 이번 호부터 건설업체들이 알아야 할 계약·원가 등의 관리실무에 대해 연재한다. /편집자 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은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은 소위 ‘갑·을’ 관계로부터 야기되는 불공정에 기인한 계약조건이 형성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춰 본다면, 하도급계약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되고 상호보완적으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 하도급계약시 계약서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양식으로, 법령상 필수적용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현저하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는 계약서양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그야말로 ‘표준’계약서로서 하도급계약의 합리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계약에 대한 계약 및 원가관리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계약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장부터 찍는 경우가 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특약 등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추후 추가공사비를 인정받는 것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기초지식을 쌓고 많은 사례를 접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약력 건설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법원 특수감정인,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외래교수, 한국건설관리학회 이사 등 을 맡고 있다.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후즈후에 세 차례 등재됐으며, 현재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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