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식제한 법개정 추진에 임대업계·근로자단체 반발
“제작결함 있어도 리콜 전무”

최근 타워크레인 업계와 근로자단체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타워 연식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방침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공동 항의집회를 벌였고 6일엔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건기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토부는 이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 중이다. 타워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지난달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계는 타워 노후화가 안전사고와 관계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비전문가의 추측’이라고 주장한다. 사고는 설치·해체 작업에서 발생하는데, 정부는 장비 노후화가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에 대한 결함을 찾아낼 역량조차 없는 상황에서 타워 임대산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는 연식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2017년 경기도 오산 등지에서 타워 지브(jib, 일명 ‘붐대’)가 꺾이는 사고가 4건 발생했다.

지브 사고가 났던 타워 중 하나는 지브 설계에 핀의 조립 공차가 ±0.5㎜로 제작됐고 2011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았다. 0.5㎜의 간격은 사람의 힘만으로도 흔들리는 상태로, 작업 중 핀 이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다. 선진국의 제작·검사 기준은 0.1㎜라 국내 기준과 차이가 크다는 게 임대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엔 유압실린더가 터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타워에 쓰이는 유압실린더는 과부하시 늘어날 수는 있어도 터지지 않아야 하지만 터졌다는 것은 잘못된 금속강재를 사용했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장비가 2007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수차례 사고로 정부가 제도적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13년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타워 제작자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리콜이 적용된 사례가 전혀 없고, 심지어 아직도 많은 수의 타워들은 제조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타워임대업체의 약 20여개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제조사는 물론이고 제조국, 제조년도가 없었다.

타워업계 관계자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책임을 렌트카 업체에 묻는 꼴”이라며 “임대사는 사용자일 뿐인데 제조사, 정부, 수입업체 등을 모두 제쳐두고 사회적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장비 결함, 부실한 제도를 직접 밝혀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계속 무관심하다면 며칠 안에 또 사고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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