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효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운영 시간 등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공사 기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긴급 조치 내용을 보면 먼저, 날림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가동 시간 등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사장, 도로, 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에 차량 2부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사상 최대의 미세먼지에 따른 저감조치 방침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저감조치 발행 일수가 길어지고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공사기간 차질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외부 공사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추가작업이 늘게 되면서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길어지고 이로 인해 공사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는 당초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때 연간 7~10일을 예상했지만 올해에만 벌써 10일을 넘겼다”며 “미세먼지 조치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보존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발주청이 즉각 처리해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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