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1〉

전문건설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성환 세무사(세무회계 창연 대표)가 이번 호부터 건설업체에게 꼭 필요한 세무지식을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

1. 법인세 신고와 표준재무제표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1년치 결산을 해서 실질자본, 경영상태평균비율, 법인세액 등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 시기입니다.

재무제표를 확정짓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라 하는데요,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를 통해 표준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산을 해야 합니다.

2. 표준재무제표의 제출과 실태조사
표준재무제표는 단순히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 제출로서의 의미 외에도 건설업 2차 실적신고를 통해 협회에 제출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근거로 부실의심업체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3. 실태조사와 실질자본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실질자본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실질자본은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 상 개념으로 회계 상 자본과 개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회계 상 자산에서 부실자산으로 평정되는 계정이 많다보면 실질자본 미달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4.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실질자본에 대한 개념이나 중요성을 간과하고 지내다가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도 진행중인데, 소명이 안된 업체는 기업진단 또는 청문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자본 미달이 되면 건설업 면허의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의 의미는 정지기간 중에는 신규공사 수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에서 영업정지로 인한 신규수주의 불가는 사업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를 2번 받게 되면 건설업 등록말소로 이어지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 영업정지기간에도 기존에 계약하거나 착공한 공사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5. 건설업의 생명선 - 실질자본
건설업 결산에 있어서 실질자본은 면허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건설업의 생명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건설업 경리담당자분들은 실질자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세무대리인 등과 신중하게 의논하고 확인하면서 결산을 진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약력 연세대에서 주거환경학을 전공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12년간 근무했다. 2017년 7월부터 세무회계 창연의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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