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1)

건설노무 업무에 익숙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건설노무 전문가 김재정 노무사(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번호부터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

건설업에 종사하는 실무가들은 행정적으로 복잡한 신고들로 인해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보험 신고만 하더라도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고 ‘아차’ 하는 순간에 수천만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손실만 하더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설업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고 현장별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제조업과는 다른 건강·연금보험 계산체계로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후정산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업재해는 어떻게 대처하고 공상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몰라 허둥대다 벌금을 내고 죄 아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재 건설 실무자들은 오히려 실정법에는 능숙하다. 노무관련 법에 대해 시중에는 수많은 책과 강의와 신문기사가 넘쳐난다. 그래서 시공참여자 문제, 해고 문제, 근로계약서와 현장의 취업규칙 등 실정법과 관련된 사항은 아주 능숙하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현장은 성립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직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 절차에 대해서는 미숙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대로 설명하는 책이나 강의, 신문기사 등은 매우 적다. 관련 실무강의가 있다 하면 1시간만에 100여명이 몰려들어 언제나 매진 사례다. 건설업 실무자들은 실정법이 아닌 이와 같은 절차법에 항상 목말라 있다.

실정법은 위반하더라도 당장 회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은 오늘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벌금, 과태료 등 패널티가 부여되고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받는다.

그래서 본인은 10여년의 건설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사원도 이 기고를 통해서 건설행정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이블을 만들고자 한다. 건설행정 실무는 한 번의 기고로 하나의 주제를 다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시리즈로 만들어 각 부로 나누어 건설행정 신고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신고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서류와 첨부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등 진정한 건설실무절차를 담을 것이고 이를 스크랩한다면 건설실무에 관한 진정한 실무요록이 되고자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약력 10여년간 건설노무 사무대행을 수행해왔고 현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로 있으며 자문 건설사 1000여개를 관리하는 건설노무의 전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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