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후 이를 그대로 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설계,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결과를 분석해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5000만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항목 삭제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차 순위 업체 낙찰 △5년 이상 입찰서류 보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