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협업 통해 광역교통계획 수립 등 담당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19일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대광위의 조직, 업무를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토록 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구표

대광위는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며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이다.

대광위는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담당한다. 또 지자체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 아래에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 및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환승센터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로 이뤄진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19일 설립될 예정이다. 설립 초반에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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