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권리 제한 등 5개 유형으로 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하도급업체를 괴롭혀 오던 부당특약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금지유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부당특약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공정위는 12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 공정위는 5가지 유형으로 이뤄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내놨다.

먼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원도급업체가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특약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가 계약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명시했다.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정한 부당약정과 계약해지 사유를 과하게 명시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지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담겼다.

또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도 부당특약으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하도급업체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포함됐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못 박았다.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과 안전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특약으로 명시했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이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포함됐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도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밖에 유형은 공정위가 별도로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마련된 부당특약 유형과 고시로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최신 특약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제정안 외에도 행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수집되면 추가로 고시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억제되고, 이에 대한 법 집행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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