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많은 서울은 14.17% ↑
12년만의 최고 상승폭 기록할 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 상승하고 특히 서울은 12년 내 최대 상승폭인 14.17%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내달 말 최종 결정·공시를 앞두고 15일부터 4월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단독주택·토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68.1%로 유지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현실화율은 약 1~2%포인트 상승했다.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형평성을 고려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놓고 보면,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45% 줄었고 12억~15억원대 공동주택은 18.15%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체 주택의 97.9%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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