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뉴시스
전문건설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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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