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댐 주변을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작년 제정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가 친환경성과 낙후도 등을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친환경 활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댐 주변 지역의 범위를 정했다.
다목적댐 등 댐건설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경우 댐 규모에 따라 계획홍수위선(홍수가 났을 때 침수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제한했다.

저수용량에 따라 2000만㎥ 이상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로 ‘댐 주변 지역’을 규정했다. 2000만㎥가 넘는 댐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을 비롯해 전국에 31개가 있다. 1000만∼2000만㎥는 2㎞ 이내, 100만∼1000만㎥는 1.5㎞ 이내, 10만∼100만㎥는 1㎞ 이내 등이다.

발전용댐 등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경우 댐 주변 지역은 만수위선(댐이 만수가 됐을 때와 같은 해발고도에 있는 곳)으로부터 2㎞ 이내 지역만 해당된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활용사업의 면적은 최소 3만㎡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해 댐의 유지나 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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