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8년도 확정보험료와 201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포스터>했다.

공단에 따르면 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기존 6대 건설면허업자에서 건설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일괄적용사업장 제도는 일정요건을 구비한 건설업자가 하나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보험료 신고방법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월26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2019년도 개산보험료의 경우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4월1일까지 일시납부시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등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해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은 “4월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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