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19일부터 투입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직접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특허청 단속 공무원은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범죄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게 됐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키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히 특허나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판단키 어렵다. 따라서 특허, 영업비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풀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이유로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1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번 특허청의 단속권 확대는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신속한 구제와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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