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탄력근로제의 1년 확대를 다시 한번 건의했다. 또한 주 52시간 적용시점을 지난해 7월1일 이후 계약이나 입찰한 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허용키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협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공사기간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옥외에서 여러업체가 작업을 하는 건설업체들은 만성적 공기 부족에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건협은 경사노위 논의에서 나온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건설공사의 70%가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월 초과 경우에만 주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되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3개월 내에도 허용해야 한다며 근로자대표 동의요건도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무제가 지난해 7월1일 도입된 이후 장기사업이 많은 건설업 현장에서는 혼선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52시간 적용을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입찰이나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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