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15일 원삼면 전 지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시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하는 행정조치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용인시에 원삼면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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