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한 것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를 마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총 1만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만300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 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총 3만1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 담겼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돼 서울시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다. 이런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조례가 확정되면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16.0㎢)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000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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