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고시원에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한다. 또 고시원 내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의 최소면적을 7㎡로 정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인 ‘고시원’은 구획된 공간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다. 전국에는 1만1892개 고시원이, 서울에는 그 중 절반에 가까운 5840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책에 따라 화재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자동물뿌리개가 확대 설치된다. 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라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고시원 자동스프링클러 설치예산을 전년(6억3000만원) 대비 약 2.4배인 15억원으로 책정했다. 연내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설치비 지원조건인 ‘입실료 5년간 동결’ 조항도 3년 동결로 완화된다.

시는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끝내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2년 안에 시내 모든 고시원에 자동물뿌리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주거기준을 마련해 고시원 시설의 최저기준을 설정,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에 그쳤으며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했다.

새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이 적용되면 앞으로 시내 고시원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아울러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이 있는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교류하는 거점시설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는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개조(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사업도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올 한해 7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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