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축소되는 정책방향에 맞춰 하도급법상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연구실장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령은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과거 보증면제 사유였던 △공제조합의 재산상태 평가결과 △원·하도급 협력관계 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 등이 각각 2002년, 2012년, 2014년 삭제됐다.

하도급법은 반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면제가 아직 가능하다. 2013년 11월에 면제기준 회사채 등급을 A-에서 A0로 상향했을 뿐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박승국 실장은 “건산법에서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대금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것은 신용등급이 높아도 공사도중 신용평가등급이 강등될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급보증이 면제됐더라도 유동성 악화로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면제 조항을 폐지해야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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