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내년부터 공정률 60~100% 등 다양한 유형의 후분양제를 도입·시행한다.

공사는 18일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대책과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의회, 공사, 외부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후분양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사의 각종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과 수분양자의 주택구입자금 조달방법, 미분양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사는 이번 회의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공정률 60~100% 등 다양한 유형의 후분양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급자 중심의 주택 분양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후분양제 로드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 ‘후분양제 토론회’를 통해 2020년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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