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령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이 확대가 시행된다.

새만금특별법령의 주요내용은, 우선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2년이 소요되던 기존 절차와 대비해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새만금지역 투자혜택도 확대된다.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해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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