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일선 건설현장에선 이를 작업 중단과 시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어 여전히 고민이 깊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 만큼 공사비 보전 등의 경우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에서는 관련 지침이나 통첩 등의 확실한 공사비 보전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통념에 가까운 발표보다 현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업체들은 폭염의 사례처럼 △공사 일시 정지 기준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이나 통첩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하는 등의 실제적인 보전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부처를 통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은 특히 계약변경이 까다로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계약변경보다 미세먼지에 따른 변경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현행법에도 보전 근거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를 보면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공사 중단 시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직접시공의 주체인 하도급업체들은 국가계약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이나 통첩 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주요발주기관에서도 공사비 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정을 받더라도 하도급사는 빼고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사만 겨우 챙겨주는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 관계자도 “다수의 하도급사를 위해 현행 계약법령에 미세먼지를 불가항력 사항으로 명시하든 지침을 내리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갈수록 미세먼지는 심해질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