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연식 제한 폐지 등 근본대책 마련 요구에 설명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조종사 면허제를 강화하고 유형별 검사방식을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자료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대해 국토부는 19일 발효한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경실련은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설치·해체 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6건 중 설치·해체·상승 작업 중 재해가 20건으로 75% 이상을 차지했고, 중대재해 사망자 40명 중 33명이 설치·해체·상승 작업 중 사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설치·해체업 종사자가 재하청업체 소속인 현실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작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됐지만, 개정 후에도 허점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인증기관이 만들어준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연식 제한을 폐지하고 타워크레인 상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불법개조 무인타워크레인을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소형 타워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상 우려를 감안해 조종사 면허제도 강화, 유형별 검사방식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을 국제규격(ISO)을 반영한 국가표준 등을 포함해 강화된 기준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타워크레인 장비 검사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개조, 연식 위조 등으로 등록된 불량 장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전수 조사를 통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고, 앞으로 등록·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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