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공해화 지원은 확대 검토

환경부는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를 관급공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의 구체적인 대상 등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TV조선은 굴삭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기계엔 부착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개발된 저감장치도 출력이 나오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를 대형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노후기계를 배제할 공공기관의 대상이나 건설공사장의 규모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게차와 굴삭기는 저공해화 사업으로 신형엔진 교체 사업을 통해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 저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외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롤러, 로더에 대한 신형엔지 교체사업은 2019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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