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주무부처가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총 32곳이 선정됐고, 국토부 산하의 6개 공사·공단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직영 작업장 외에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한다. 산재 우려가 높은 기관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게 ‘안전진단명령’을 적극 실시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한다.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하청, 발주공사 등 기업 간 구조 문제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산재를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하청 산재통합관리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입찰시엔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에까지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직접시공도 확대한다. 주요 시설물의 핵심공종은 직접시공을 유도하고, 직접시공을 해야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고용된 시공팀장, 근로자 명단을 제출토록 해 제도권밖의 불법 시공팀은 퇴출을 유도한다.

안전관리자 제도도 개선한다. 800억원 이상 대규모공사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건설안전기술사 등으로 하고, 공사 전 기간에 걸쳐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강화한다.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 중규모공사의 금액기준을 현행 1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50억원 이하의 소규모공사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횟수도 월 1회서 2회로 늘린다. 계약주체는 시공업체에서 발주자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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