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도급업체의 부당한 물품 구매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부당감액·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사유에서 기존에 ‘원도급자’로만 명시돼 있던 부분을 ‘원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제3자’까지로 확대했다. 특정 사업자를 통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종합업체의 꼼수를 막겠다는 의도다.

또 원도급업체의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하도급사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원도급사의 불공정 행위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자에게 제공한 장비 등도 동의 없이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를 임의로 단절하면서 정산절차 없이 제공된 장비 등을 강제로 탈취해 오던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갑의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경우 입증책임을 하도급사가 아닌 원도급사가 지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임직원들이 수급사업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요구하던 금품 상납 등이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의원은 “일부 원도급업체들이 원도급 지위만으로 하도급자에게 반강제적으로 이같은 갑질을 일삼아 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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