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개선 10개 과제 추진

하도대 체불 상시모니터링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앞으로 서울시가 부당특약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 3대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10개 중점과제에는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서울시 제공)

먼저 하도급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한다. 부당특약 설정 금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도 마련키로 했다.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지연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할 경우 시정 및 행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2억~100억원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도 시행한다. 올해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와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민·관 상생 협력체계 강화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것을 비롯해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한 상시 의견수렴, 모범 건설사장 15곳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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