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들 잘못된 측정 탓 석공사업계 생존권 위협…공식 측정으로 논란 종식을” 의견서 제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부 아파트의 라돈 문제는 자연석재 문제가 아닌 라돈 측정방법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논란인 만큼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담은 ‘건설현장 라돈 자연석재 유해성 논란 관련 업계 건의서’를 2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제출했다.

전건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불거진 아파트현장의 라돈 자연석재 유해성 문제는 잘못된 측정방식으로 인한 오해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라돈 측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4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벽에서 약 30cm 떨어진 위치, 바닥에서 1.2~1.5m 높이, 5시간 밀폐해서 해야 한다. 하지만 논란이 된 아파트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비전문가(입주민)가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해 오해를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전건협은 또 근거 없는 자연석재의 유해성 논란으로 석공사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정부 차원의 공식 측정·발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문제가 된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공인측정기관을 통한 검사를 진행한 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라돈이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식발표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건협은 국토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실태조사 TF에 석공사업체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라돈의 유해성 보도로 시공사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석공업체도 참여토록 해 합리적인 라돈방출 건축자재 대상 및 사용 제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전주·송도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석재에 대한 라돈 수치를 재측정 한 결과 환경부에서 정한 실내공기질의 권고기준인 200Bq/㎥보다 낮게 나왔고, 미국환경보호국에서도 화강석과 실내 라돈 수치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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