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 같이 오늘날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혁신’이다. 이는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건설산업에 존재하는 불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가 바로 공공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제도이다.

하자보수보증제도는 공공 건설공사에 있어 완성된 목적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예방하고,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은 계약 상대방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귀속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보증서로 제출한 때에는 당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게 된다.

문제는 하자보수보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2009년 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을 개정해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에 대한 건설사의 과다한 보증금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손(實損)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징벌적 성격의 규제로써 입법의 원칙인 체계 정당성 원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은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 등에 대한 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원리와 입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건설산업 혁신방안’ 정책과 부합하도록 국가계약법상의 공공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을 실손보상제도로 전환하는 규제 혁신이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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