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

1. 건설업 연말자본금
건설업을 하시는 분은 연말에 “연말 자본금을 맞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는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으로 실질자본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연말에 심리적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2. 예금의 정의(재무제표 표시)
예금은 회사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에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부분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항목으로, 1년 이후에 현금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항목으로 표기됩니다.

3. 예금의 평가(기업진단지침)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진단기준일(결산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를 가감해 평균잔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평균잔액(30일) vs 보유기간(60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30일과 60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평균잔액을 계산하는 기간은 30일이지만 결산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일시적으로 입금 후에 부실자산(가지급금등)으로 출금된 경우 예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실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업체의 현실이 연말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예금으로 연말자본금을 맞추고 있지만, 어렵게 조달을 하고서 60일간의 거래내역 확인조항을 모르고 60일 이전에 출금된 경우 향후 실태조사 시에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금으로 실질자본을 맞춘 경우 60일간 유지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5.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 불인정
금융기관 등에 질권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에 제한이 있는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 및 계약보증 등과 관련해 예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