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개정돼 처벌강화…과태료 외 PQ감점까지 당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이를 공모·교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종합건설사의 압력 등을 이유로 전문건설업체가 공상처리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더욱이 최근에는 은폐사실 발각 사유가 산재 노동자의 직접 신고, 노조의 고발, 각 기관의 자료 크로스체크를 통한 적발 등 다양해지고 있고, 처벌도 공상비에 건보료 부담, 과태료 부과, PQ 감점, 형사처벌 등 이중삼중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A 전문건설업체는 수도권의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산재 발생 미보고를 이유로 과태료 납부 요구를 받았다. A사는 같은 사안으로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적이 있어 산재 한건으로 공상합의금 수천만원 외에 수백만원의 추가비용을 지게 됐다.

이 사고 작업자는 2017년 상반기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팔을 다쳤고 사고 직후 병원 3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작업자와 A업체는 약 3주후 공상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A업체 관계자는 “산재로 처리할 생각도 있었지만 원청에서 공상처리할 것을 종용했다”며 “원청 직원이 ‘가사일을 하다 다쳤다’는 합의서 내용까지 불러줬고 그에 따랐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상합의 수개월 후 불거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업자가 산재 치료비를 일반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 수백만원을 A업체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해 그 비용을 토해냈다.

공단은 또 이 사실을 올 초 노동지청에 통보했다. 지청은 A업체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산재발생 미보고 사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한편, 산재 미신고를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 업계 노무사는 이 사례가 산재를 공상처리한 후 적발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과태료 외에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져 전문업체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A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지청은 관련 종합업체의 등록관청에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관청은 종합업체가 PQ 감점조치를 받게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종합건설사와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안전과 산재 분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에선 아직 잘못된 관행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들의 준법경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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