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관개정 방침에 비난 거세…분쟁원인 따져야 하는 현실 무시
원청사, 약관 따르는 특정보증기관에 보험가입 강요 심해질듯

전문가들 “약관개정 재검토해야”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의 50%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무조건 지급토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아래 관련기사 참조)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건설업계는 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이행보증보험 기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입김에 따라 SGI서울보증 등 일부 보증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된다.

서울보증 등 금감원의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보증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업체들은 보험금 수령이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용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 출신 한 행정사는 “현재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특약으로 분류하는 고시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약관 개정은 이를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은 피보험자(원도급업체)보다 계약자(하도급업체)가 을인 건설산업의 보증보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을들의 피해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큰 이해 관계없이 피해자가 특정되는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피해 발생 원인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 건설전문 변호사는 “원·하도급이라는 구조적인 지위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리적인 부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건설이 가진 특수성을 검토해 약관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황보윤 대표변호사도 “공정위에서 실상을 무시한 채 순수한 계약 법리상의 형평성 문제로만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금감원은 이를 따르기로 한 것 같은데 이는 큰 실수”라며 “형평성을 고려하려다 오히려 갑인 종합업체들만 도와주는 그림이 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건설분야 다수의 공제조합과 관련 협회 등에서도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관 개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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