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으면 건당 2점의 가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항목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 관련 평가점수는 올리고 투자실적 만점 기준은 낮췄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개발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 부여하는 건당 점수를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올렸다. 기술개발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투자실적 만점 기준도 기존 ‘3%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췄다.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하며 이 비율이 1.5% 이상이면 만점 7점을 받는다.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는 신용도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 BBB- 이상’ 요건을 채우면 재정상태 건실도 만점(3점)을 받게 된다. 기존 만점 기준은 ‘회사채 A- 이상, 기업어음 A2- 이상, 기업신용 A-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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