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일환 현장 사업주가 신청해야 전액 지원… 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안전보건공단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안전공단이 진행중인 이같은 내용의 ‘건강디딤돌 사업’을 최근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안전공단은 건강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공단은 건강진단의 1, 2차 검사항목 비용을 연1회(6개월 주기는 연2회) 지원하며,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비용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개인 신청은 불가하고 해당 건설현장의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자주 찾는 항목 소개’ 또는 ‘사업소개’를 클릭한 후 건강디딤돌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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