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3>

A전문건설업체가 조달청을 통해 조경공사를 수주 받았다. 조경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무와 잔디의 식재, 조형물 설치 등 이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 자재공급 지연, 인부들 관리 부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행돼 발주처의 감독관이 전체 공기가 너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업체에 대해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으니 조경공사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업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설계도면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도면에 따라 일부 수정·보완공사가 이뤄져 진행하고 있던 조경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그러던 중 선행 공종의 건설업체로부터 이미 진행된 조경공사로 인해 수정·보완공사에 지장이 초래되니 진행한 조경공사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A업체로서는 공기지연에 따르는 책임문제와 비용발생이 당초 예산보다 엄청나게 초과하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중 책임감리가 건설업체의 요구에 따르라고 지시해 이를 따르게 됐다. A업체는 또 감독관에게 문의를 한 결과 책임관리가 전체 공사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 책임감리 지시에 따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터졌다. 전체 공사납기일이 당초 발주계약보다 한 달 지체됐는데 갑자기 발주처와 조달청이 지연 책임을 선행공종을 담당한 건설업체와 A업체에게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은 발주처와 조달청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사과정에 있었던 경위와 A업체의 책임이 없음을 구두는 물론 내용증명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조달청이 감사원 감사 등을 의식해 경직되게 행정조치를 취하면 조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만큼 소명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처를 상대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법적송사보다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사전 조율의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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