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신설…복지부동·탁상행정 등 신고 받아

◇소극행정의 유형(자료제공=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22일부터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들은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국민의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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