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올 하반기까지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은 간단한 기본정보만을 이용해 손쉽게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확인하고 지진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의 상세진단 필요성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10월 건축법이 개정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적 규정이 없어 도내 내진보강 건축물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도는 기존 비 내진적용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가 건축물의 내진성능 판단이 어려운데다 진단 시 비용 소요 등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민들에게 간단한 기본정보만을 이용해 손쉽게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지진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스스로 내진성능을 확인,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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