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보증료 우대로 금융비용 완화

은행연합회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양대 보증기금은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세 번째 정윤모 기보 이사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제공=기술보증기금)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국민의 신뢰 증진과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은 기보와 신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영업침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