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고객들에게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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