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위는 미세먼지 공포로 가득하다. 땅속도 불안하다. 지난해 말 경기도 일산 백석역 인근에서는 온수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7년 포항 지진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건물 안도 안전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상도유치원은 인근 다세대 신축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정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2017년 대대적인 전면개정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했다.(2018년 1.1일 시행)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교육시설 등 일부 시설들은 여전히 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교 건물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학교 건물의 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관련법과 제도의 공백 때문인데, 먼저 분산된 관리체계가 문제다. 교육시설은 각 교육청별로 시설관리가 이뤄지는데 지역별, 학교별로 시설관리 수준이 달라 학교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매우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특정학교의 경우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화장실공사, 석면공사, 운동장 공사 등등 건건이 건물보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건물 전체에 대한 노후화나 성능검사, 성능향상을 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 확대로 시설안전에 대한 투자에 정책 당국의 관심이 낮은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학교가 34%에 달하는 문제, 국립대학교의 몰아주기식 내진성능평가 실시에 따른 부실점검 문제, 주차시설 공사단가에도 못 미치는 학교 공사비 문제, 23%밖에 진행되지 않은 학교석면제거 문제 등 교육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알게 됐다. 사후대응이 아니라 예방중심이 돼야 하며, 시설별 관리와 개선에 앞서 지역별로 학교시설 성능향상과 유지관리에 대한 표준 설정과 재원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로드맵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이 법률안은 학교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학교시설 관리정책이 수립되도록 설계했다.

즉 교육부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에 대한 실태와 기본관리계획을 취합해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교육청에게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을 차별 없이 제공받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안전원을 신설하고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비용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시설 유지관리 법제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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